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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 재테크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에 확인할 3가지 – 카드 공제 25% 기준부터

by 김달코미 2026. 10. 15.

미리보기 확인 3가지 대표
미리보기 확인 3가지 대표

카드값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0원이에요. 1년에 얼마를 긁었든 그 선 아래라면 공제 금액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 공제는 '얼마 썼나'보다 '그 선을 넘겼나'가 먼저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 선을 처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에요. 1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들어와 있고, 10월 이후에 쓸 돈은 직접 넣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두세 달의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구간에 열리는 화면이죠.

이 글은 미리보기가 열리는 기간에 카드 공제 쪽에서만 확인할 세 가지를 모았어요. 총급여의 25% 선을 넘겼는지, 넘긴 뒤부터는 어떤 결제수단으로 쓸지, 기본 한도 밖에 따로 붙는 300만원 칸이 비어 있지 않은지예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언제 열려서 언제까지 볼 수 있나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모아 화면에 얹은 뒤 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10월 초에 홈택스에 들어가도 보통은 아직 닫혀 있어요. 9월까지 자료가 모이고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난해 2025년 귀속 서비스는 11월 10일에 열렸어요. 한 번 열리면 이듬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1월에 회사에 서류를 내면서 다시 열어 보는 사람도 많아요. 올해 2026년 귀속 미리보기가 며칠에 열리는지는 9월 22일 기준으로 아직 공지되지 않았어요. 개통일은 국세청이 따로 알리기 때문에 10월 말부터 홈택스 공지를 한 번씩 보는 게 정확해요.

미리보기가 열리는 시점 달력
미리보기가 열리는 시점 달력

들어가는 자리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예요. 그 안의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어요. 1월에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는 다른 화면이라, 간소화 자료를 찾으러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화면에는 두 가지 자료가 미리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전년도 지급명세서, 즉 작년에 회사가 신고한 급여와 공제 내역이에요. 다른 하나가 올해 1~9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죠. 나머지는 내가 직접 고치거나 넣어야 해요.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해요. 카드 공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으로 끝나요. 11월에 미리보기를 열어 25% 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보면 11·12월 두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지만, 1월에 열어서 같은 숫자를 보면 이미 바꿀 게 없어요. 같은 화면이라도 11월에 보는 값과 1월에 보는 값의 쓸모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개통일을 기다리는 동안 해 둘 것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카드사 앱이나 누리집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은 볼 수 있어요. 카드가 여러 장이면 그 합계를 미리 적어 두면, 개통 뒤 화면에 들어온 금액과 대조하기가 쉬워요.

 


 

💳 첫째 — 카드값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계산해요. 25%까지 쓴 돈은 공제와 상관이 없고, 그 위로 넘어간 부분에만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어요.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뺀 뒤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시작선이 달라요.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도 같이 올라가서, 연봉이 오른 해에는 작년과 똑같이 써도 공제가 줄어드는 일이 생겨요.

총급여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25%) 월평균으로 보면
3,000만원 750만원 약 62만원
4,000만원 1,000만원 약 83만원
5,000만원 1,250만원 약 104만원
6,000만원 1,500만원 125만원
7,000만원 1,750만원 약 146만원

미리보기 화면에 1~9월 사용액이 들어와 있으니, 위 표의 내 칸 금액과 그 숫자를 바로 견주면 돼요. 9개월 만에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 쓰는 돈은 곧바로 공제 대상이 되고, 아직 한참 남았다면 그 선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로 긁어도 공제액이 0원이에요.

카드 공제 기준 25 숫자
카드 공제 기준 25 숫자

여기서 한 가지 짚을 부분은 이게 소득공제라는 점이에요. 세액공제처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같은 100만원을 공제받아도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이 낮은 쪽에서는 카드 공제보다 다른 항목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총급여별 공제 시작 금액
총급여별 공제 시작 금액

25% 선을 못 넘길 것 같다면 남은 두 달에 억지로 소비를 늘릴 이유는 없어요. 문턱을 넘기려고 쓴 돈이 공제로 돌아오는 금액보다 훨씬 크니까요. 반대로 이미 넘겼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을 고르는 것만으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자리에 서 있는 셈이에요.

연봉이 오른 해라면 문턱도 올라가요

총급여 4,000만원이던 사람이 5,000만원이 되면 시작선은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올라가요. 작년에 공제를 받았더라도 올해는 같은 소비로 못 넘길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연봉을 넣은 뒤의 숫자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 둘째 — 25%를 넘긴 다음부터는 결제수단이 공제율을 가른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 붙는 공제율은 결제수단마다 달라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예요. 같은 금액을 써도 두 배 차이가 나는 자리죠.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시작선은 1,000만원이에요. 올해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문턱을 넘은 금액은 1,000만원이고, 그게 전부 신용카드라면 공제 금액은 150만원, 전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라면 300만원이 돼요.

결제수단 공제율 문턱 넘은 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15% 150만원 공제
체크·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300만원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기본 한도 밖에서 따로 계산

공제 금액에는 상한이 있어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7,000만원을 넘으면 연 250만원이에요. 위 예시에서 체크카드로만 썼을 때 나온 300만원은 7,000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를 딱 채운 값이라, 그보다 더 써도 기본 한도 안에서는 늘어나지 않아요.

결제수단 공제율 저울
결제수단 공제율 저울

그래서 남은 두 달의 판단은 지금 내 위치에 따라 갈려요. 문턱은 넘었는데 한도까지 여유가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올리는 게 공제 금액을 키우고,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카드 공제는 그대로예요. 미리보기에서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어 보면 어느 쪽인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율만 보고 카드를 전부 바꾸기 전에 볼 것도 있어요. 할인이나 적립 혜택은 신용카드가 더 큰 경우가 많아서, 공제로 얻는 금액과 혜택으로 얻는 금액을 같이 놓고 봐야 해요. 공제 금액 자체도 소득공제라 세율만큼만 세금으로 돌아오니까, 공제 30만원 차이가 곧 현금 30만원 차이는 아니에요.

 


 

🛒 셋째 — 기본 한도 밖에 따로 붙는 300만원 칸

앞의 300만원·250만원과 별개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문화·체육비로 쓴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요.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도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항목 공제율 확인할 조건
전통시장 40% 총급여 제한 없음
대중교통 40% 총급여 제한 없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

헬스장과 수영장이 들어온 건 비교적 최근이에요.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낸 시설이용료부터 30% 공제가 적용되고,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도서·공연·영화까지였던 문화비 공제에 체육 분야가 처음 붙은 자리죠.

추가 공제 세 갈래
추가 공제 세 갈래

다만 헬스장에서 쓴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전액이 대상이지만 강습료는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돼요.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같이 결제했다면 그 금액은 빠져요. 그래서 같은 곳에서 결제했더라도 항목에 따라 잡히는 금액이 달라요.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비는 대상에서 빠지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만 추가 칸으로 들어가요. 기본 한도도 250만원이라, 연봉이 높은 쪽은 카드 공제로 늘릴 수 있는 폭이 생각보다 좁아요.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이 항목들이 따로 잡혀요. 대중교통을 꾸준히 썼는데도 해당 칸이 0원으로 비어 있다면, 교통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12월 안에 확인해 두는 게 나아요.

 


 

🚫 카드로 긁었는데 25%에 안 잡히는 돈

카드로 결제했다고 전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큰 지출 중에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서, 이걸 모르면 25% 문턱 계산부터 어긋나요.

제외되는 결제 왜 빠지나
자동차 구입비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금액에 넣지 않음
보험료, 공과금 다른 공제 항목이거나 세금·요금 성격
대학 등록금,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 쪽에서 다룸
상품권 구입비 소비가 아니라 교환 수단 구입
면세점 지출분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같은 지출을 두 번 공제하지 않음

숫자를 얹어 보면 차이가 확 벌어져요.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의 문턱은 1,250만원인데, 자동차를 2,000만원어치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문턱을 채워 주지는 않아요. 카드 명세서상 사용액은 3,000만원이 넘어도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1,000만원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제에 안 잡히는 결제 갈림길
공제에 안 잡히는 결제 갈림길

월세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월세를 카드로 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카드 사용액에서 빠져요. 같은 지출로 두 곳에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총급여와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져서,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각각 넣어 보면 비교가 돼요.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카드로 자동 납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금액은 카드 명세서에는 찍히지만 공제 계산에서는 빠져요. 미리보기 화면의 사용액이 내가 기억하는 카드값보다 적게 보인다면, 대개 이런 제외 항목이 빠진 결과예요.

 


 

🧮 미리보기 화면에 10월 이후를 넣어 보는 방법

미리보기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첫 단계에서 작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어요. 그다음 1~9월 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에 쓸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돼요. 이 글에서 다룬 세 가지가 전부 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값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공제·감면 명세를 확인하고 고치는 자리예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 의료비처럼 항목별 금액이 들어 있는데, 손대지 않으면 지난 연말정산에 신고한 값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올해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숫자를 고쳐야 예상 세액이 맞게 나와요.

예상 지출 입력 세 단계
예상 지출 입력 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항목별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을 보여줘요. 카드 공제 쪽에서는 이 화면이 꽤 쓸 만해요. 재작년과 작년에 내가 25% 선을 넘겼는지, 넘긴 뒤 공제 금액이 한도에 닿았는지가 흐름으로 보이니까 올해 남은 두 달을 어떻게 쓸지 가늠하기 쉬워요.

한 가지 바뀐 점도 알아 두면 좋아요. 한동안 한시로 있던 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는 끝났어요. 작년보다 더 썼다는 이유로 붙던 추가 공제가 없어져서, 이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에서 끊는 기본 구조만 남아 있어요.

예상 지출을 넣을 때는 한 번만 넣고 끝내지 말고 두세 가지로 나눠 보는 쪽이 도움이 돼요. 남은 두 달을 지금처럼 신용카드로 쓸 때, 체크카드로 바꿀 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비중을 올릴 때를 각각 넣으면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이니까요. 그 차이가 작게 나오면 카드 쪽은 이미 손댈 게 없다는 신호예요.

예상 금액은 넉넉하게 넣지 않는 편이 좋아요

10월 이후 지출을 크게 넣으면 예상 환급액도 함께 커져 보여요. 실제보다 부풀린 숫자로 판단하면 12월에 쓸 돈을 과하게 잡기 쉬우니, 최근 몇 달 평균 정도로 넣고 보는 게 실제에 가까워요.

 


 

👨‍👩‍👧 부부·가족 카드값은 어디로 모을지

카드 사용액은 본인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분은 합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대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형제자매의 카드값은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 카드값을 내가 공제받는 경우는 있어도, 동생 카드값은 아무리 내가 보태 줬어도 들어가지 않아요.

맞벌이라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부부는 서로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각자 자기 총급여의 25%를 각각 넘겨야 하고, 한도도 각자 따로 적용돼요. 한 사람 카드로 몰면 그 사람은 금방 문턱을 넘지만 한도 300만원에도 빨리 닿고, 반대로 반씩 나누면 둘 다 문턱을 못 넘길 수 있어요.

가족 카드값 합산 체크리스트
가족 카드값 합산 체크리스트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미리보기를 각자 열어 보는 순서가 편해요. 두 사람의 1~9월 사용액과 각자의 25% 선을 나란히 적어 두면, 남은 두 달을 누구 카드로 쓸지가 대체로 정해져요. 한 사람은 이미 문턱을 넘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한참 모자란 상태라면, 넘긴 쪽으로 모으는 편이 공제 금액을 키우죠.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은 방향을 바꿔야 해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꿔도 3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으니까, 남은 기간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쪽 추가 칸이 비어 있는지를 보는 게 실익이 있어요. 장 볼 곳을 전통시장으로 옮기거나 미루던 헬스장 등록을 12월 안에 하는 정도가 실제로 숫자를 움직이는 선택이에요.

다만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이 미리보기 화면에 자동으로 다 올라오지는 않아요. 가족 자료를 불러오려면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 둬야 해서, 부모님 사용액까지 합산할 생각이라면 동의 절차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순서예요. 12월 31일이 지나면 결제수단을 바꿀 자리가 사라지니까, 미리보기가 열리는 11월 무렵에 이 세 가지를 한 번 훑어 두는 것만으로도 남은 두 달의 선택지는 달라져요.

영수증을 담아 둔 봉투
영수증을 담아 둔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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